살다 보면 가족이 아파서, 혹은 내가 다쳐서 병원비가 수백만 원씩 나올 때가 있죠.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 폭탄까지 맞으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.그런데 나라에서 **"소득에 비해 병원비를 너무 많이 썼네요. 초과분은 돌려드릴게요"**라며 현금을 입금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바로 건강보험공단의 **'본인부담상한제'**입니다. 내가 신청 안 하면 그냥 묵혀두는 돈이 될 수 있으니, 오늘 내용을 꼭 확인하고 잠자고 있는 병원비를 찾아가세요!1. 본인부담상한제란?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.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**1년 동안 부담해야 할 병원비의 상한선(뚜껑)**을 정해두고, 그 금액을 넘게 썼다면 **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(페..